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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기 정기 주주총회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


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 당사 정관 제43조(이익배당)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입니다.


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.


1) 주주명부 폐쇄(기준일) : 2026년 3월 27일

2)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목적 : 권리주주 확정

3)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 : 2026년 3월 10일


2026년 3월 10일


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


대표이사 송병영
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