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7기 정기 주주총회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
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당사 정관 제43조(이익배당)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결정입니다.
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.
1) 주주명부 폐쇄(기준일) : 2026년 3월 27일
2)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목적 : 권리주주 확정
3)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 : 2026년 3월 10일
2026년 3월 10일
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
대표이사 송병영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
-
PREV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-
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.